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입학취업처
등록일
2024-08-23
조회수
83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4-79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학칙개정절차) 및 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규정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4. 8. 30.(금)까지 입학취업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3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 직인 생략 |
첨부파일
강원도립대학교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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