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교수 업적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4-08-22
조회수
64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4-77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규정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교수 업적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4. 8. 29.(목)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2일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직인생략)
첨부파일
의견 제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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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 교수 업적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문-202408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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