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장애학생지원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3-04-27
조회수
251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3-20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장애학생지원 규정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3. 5. 3.(수) 까지 교학처 학생팀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7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첨부파일
강원도립대학교 장애학생지원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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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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