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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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작성자
기획홍보처
등록일
2021-02-06
조회수
733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1-8

 

강원도립대학교 학칙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공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1.2.12.()까지 기획홍보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26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