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작성자
기획홍보처
등록일
2021-02-06
조회수
733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1-8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공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1.2.12.(금)까지 기획홍보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6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 직인 생략 |
첨부파일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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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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