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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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0-05-07
조회수
866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020학년도 푸른등대삼성기부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0년 5월 8일(금)~5월15일(금) 17시까지


2. 선발유형 및 지원자격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유형(장애인 가정, 새터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 가정 등)

    - 소득분위: 3구간 이내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정보 활용)

    -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정규학기 재학생

    - 해당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으로 등록금 초과하여 장학금 수혜가 가능함 단, 교내외 포함하여 생활비성 장학금 수혜자 선발 제외

 

3. 지원내용

     - 학기당 생활비 150만원, 2개 학기 지원    * 2020학년도 1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미만인 경우 2학기 수혜불가


 4. 선발기준: 소득분위(50%) + 직전학기 성적(50%)


 5. 장학생 탈락기준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장학금 환수 예정

 

6. 신청방법: 등기우편 제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 우 25425) 및 부득이한 경우 방문제출도 가능

 

 7.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

     나. 자격종류별 증빙서류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장학구 분

자 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또는 그 자녀

장애인 증명서(‘중증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아동복지법 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2), 재원증명서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 계층 증빙서류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6.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8.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소득구간 3구간 이하 사회적배려계층으로 확인된 자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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