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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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및 규정 제·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9-07-09
조회수
660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19-37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강사법_2019.8.1.시행) 강원도립대학교 학칙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학칙 및 규정 제·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19. 7. 16.()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79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