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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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8-11-27
조회수
721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철자)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초빙교원 임용규정, 초빙교원 보수 및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8. 11. 26.(월) ~ 2018. 12. 3.(월), 7일

의견제출 : 공문 및 이메일(rice1002@korea.kr)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