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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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교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8-06-27
조회수
979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65조(학칙개정절차) 규정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교무 위원회 운영규정』 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학과 및 부서에서 2018. 7. 4.(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강원도립대학교 교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나. 공고기간: 2018. 6. 28.(목) ~ 2018. 7. 4.(수), 7일간

다. 공고방법: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라. 의견제출: 공문 및 이메일 제출(20075037@korea.kr)

 

붙임
1. 공고문 1부.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