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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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현장실습 관련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7-04-06
조회수
2177
강원도립대학 공고 제2017-15호


강원도립대학교 현장실습 관련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공고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64조(학칙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현장실습 관련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공고기간 : 2017. 4. 6. ~ 4. 12(7일간).
첨부파일
검토의견_제출서식.hwp (다운로드 수: 282)
개정_취지_및_개정안.hwp (다운로드 수: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