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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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및 세칙 일부개정 계획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6-10-18
조회수
3264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65조(학칙개정 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의견수렴 공고문. 1부.
        2. 학기중 조기취업자 관리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1부.
        3. 검토 의견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