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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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15-12-09
조회수
3953



신고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2015121~ 20151231

신고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제재 조치: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