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기관평가 인증 획득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13-12-31
조회수
4319
우리대학이 2013. 12. 30,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받았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11조의2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질 개선을 계속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강원도립대는 9개 평가영역, 27개 평가부문에서 우수한 수준으로 '충족'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학생만족도 향상을 위한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 시행으로 교육환경조성에 성공적사례로 평가됐다.
인증 기준은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교육, 산학협력, 학생, 교원, 도서관 및 정보자원, 경영 및 재정, 교육시설 및 자원,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등을 평가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에게만 부여한다.
이번 기관평가인증심사에는 전국 52개교(신청철회 3개교 포함)가 신청해 강원도립대학을 포함한 42개교가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결과는 향후 5년간 유효하다.
이로 인해 강원도립대학은 내년부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 산업체 등 교육수요자에게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임을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원병관 총장은 "이번 인증으로 강원도립대는 내실있는 교육체계와 품질에 대한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해 참된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국제화 수준에 걸맞는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11조의2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질 개선을 계속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강원도립대는 9개 평가영역, 27개 평가부문에서 우수한 수준으로 '충족'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학생만족도 향상을 위한 학생 맞춤형 장학제도 시행으로 교육환경조성에 성공적사례로 평가됐다.
인증 기준은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교육, 산학협력, 학생, 교원, 도서관 및 정보자원, 경영 및 재정, 교육시설 및 자원,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등을 평가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에게만 부여한다.
이번 기관평가인증심사에는 전국 52개교(신청철회 3개교 포함)가 신청해 강원도립대학을 포함한 42개교가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결과는 향후 5년간 유효하다.
이로 인해 강원도립대학은 내년부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 산업체 등 교육수요자에게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임을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원병관 총장은 "이번 인증으로 강원도립대는 내실있는 교육체계와 품질에 대한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해 참된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국제화 수준에 걸맞는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