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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국가장학금 이연 알림(휴학/복학생 필독)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4-11-28
조회수
19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이연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관련: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1. 이연제도 :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등록 휴학자*가 복학 시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감면 받는 제도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사람
2. 이연자: 등록 휴학자 중 휴학한 학기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은 자
※ 강원도립대학교의 경우, 자동 이연처리 진행
3. 이연혜택: 같은 학기 복학 시 등록금 감면(무료복학)
예) 2학년 1학기 휴학 (2024. 4.) → 2학년 1학기 복학(2025. 4.)시, 납부할 등록금은 고지서상 0원
4. 이연해지
- 해지가능일: 복학한 이후 학기 ※ 복학한 학기는 미해당
- 해지요청: 복학한 학기 이후 다음 학기 시작 전, 교학처 장학담당자에게 연락으로 해지 요청
- 해지이후: 한국장학재단 재심사→국가장학금 선발여부 결과 확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이연해지처리 요청 않을 시, 국가장학금 선발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예) 1-2학기 등록금 납부한 군휴학자가 복학했을 때: 1-2학기(이연-무료복학) / 2-1학기 이전에 이연해지 요청
5. 관련문의: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 장학담당자
- 전화: ☎033-660-8023
- 이메일: sjb199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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