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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장학] 국가장학금 이연 알림(휴학/복학생 필독)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4-11-28
조회수
19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이연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관련: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1. 이연제도 :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등록 휴학자*가 복학 시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감면 받는 제도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사람

2. 이연자: 등록 휴학자 중 휴학한 학기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은 자
※   강원도립대학교의 경우, 자동 이연처리 진행

3. 이연혜택: 같은 학기 복학 시 등록금 감면(무료복학)
  예) 2학년 1학기 휴학 (2024. 4.) → 2학년 1학기 복학(2025. 4.)시, 납부할 등록금은 고지서상 0원

4. 이연해지
  - 해지가능일: 복학한 이후 학기   ※ 복학한 학기는 미해당
  - 해지요청: 복학한 학기 이후 다음 학기 시작 전, 교학처 장학담당자에게 연락으로 해지 요청
  - 해지이후: 한국장학재단 재심사→국가장학금 선발여부 결과 확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이연해지처리 요청 않을 시, 국가장학금 선발에서 탈락될 수 있음

  예) 1-2학기 등록금 납부한 군휴학자가 복학했을 때: 1-2학기(이연-무료복학)  / 2-1학기 이전에 이연해지 요청

5. 관련문의: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 장학담당자 
  - 전화: 033-660-8023
  - 이메일: sjb199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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