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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학기 국가보훈부 보훈가족장학(6·25전몰군경 손자녀) 신청 안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4-09-09
조회수
48
국가보훈부에서 진행하는 6·25전몰군경 손자녀 대상 보훈가족장학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보훈 등록정보에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2.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3. 신청기간: 2024. 9. 2.~10. 11.
4. 제출서류: 붙임 참조
5. 문의처: ☎033-610-0608
붙임. 2024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2024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공고.hwpx
(다운로드 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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