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의견수렴 공고(제2011-3호)
작성자
담당자
등록일
2011-01-17
조회수
7902
「강원도립대학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교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2011학년도 일부학과의 학과명칭 변경과 학과간 정원조정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시행령 제4조(학칙) 2항
-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3조(학칙개정절차)
○ 의견서 제출기한 : 2011년 2월 7일까지
○ 제출처 : 강원도립대학 교학과(033-660-8010)
붙임 : 공고문. 1부.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교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2011학년도 일부학과의 학과명칭 변경과 학과간 정원조정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시행령 제4조(학칙) 2항
-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3조(학칙개정절차)
○ 의견서 제출기한 : 2011년 2월 7일까지
○ 제출처 : 강원도립대학 교학과(033-660-8010)
붙임 : 공고문. 1부.
첨부파일
의견수렴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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