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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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산권 권리승계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10-12-21
조회수
7763
1. 근거: 특허법(제39ㆍ40조, 부칙 제2항), 발명진흥법(제11조), 기술이전촉진법(제9ㆍ12ㆍ16조),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제17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2. .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기반과-626)호와 관련입니다. 3. 상기 근거법률에 따라 위와 관련, 개인명의로 등록된 특허(붙임1 참조)에 대하여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을 설립(2003. 12. 23)하고, 교직원등의 개인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전에 대한 홍보 및 인식부족 등으로 권리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현재 교직원 등의 개인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되어 권리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으로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2011년 1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승계는 금번으로 종료하며, 금번에 지식재산권을 이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지적재산권 권리승계 안내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