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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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예비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공고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10-07-06
조회수
8056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0-47호

강원" 예비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공고

강원도에서는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 등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 육성하여 청년 실업해소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비 청년창업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7월 6일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 사업개요
○ 도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증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성장잠재력을 갖춘 예비 청년창업자의 창업 준비활동
(창업교육, 제품개발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여 일정기간내 창업을 이루게 하는 사업이다.

2.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52개 기업(기업당 지원금 35백만원, 자부담 15백만원)
※ 1개 기업당 총사업비 50백만원 기준
○ 지원내용 : 상품화 제작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지원 등 창업지원

3. 참여대상자 자격요건
○ 1975.7.1부터 1992.6.30까지 출생자 (18게~35세)로서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6개월이내에 창업을 완료
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총사업비의 30%(현금 10%, 현물 20%)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자
○ 창업자로 선정된 후 창업 기본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우선 지원대상
○ 우수 기술력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
○ 사업성 및 파급효과가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자
☞ 지식집약형, 산성장동력, 환경친화적 기술분야, 고부가 산업 등

5. 지원제외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등

6.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모집공고 : 중소기업지원센터 통합공고 및 11개 주관기관별 공고
○ 접수기간 : 2010. 7. 7(수)~2010. 7. 30(금)까지(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신기술창업지원단)
○ 신청서류 (붙임 파일참조)
- 예비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붙임2]
-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붙임3]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붙임4]

7. 유의사항
○ 신청자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8. 문 의 처
○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 033-660-8091, 033-660-8137

■ 강원도 예비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주관기관명 : 강원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주 소 : 강릉시 주문징읍 교항로 115번지
전 화 번 호 : 033-660-8091, 033-660-813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