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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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 학칙개정(안) 의견수렴 공고(2010-12호)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10-06-21
조회수
7924
「강원도립대학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교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속기관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교수학습역량강화 및 재학생의 취업지원업무 강화를 위한 부속기관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며, 대학의 부속기관 추가설치에 따른 산합협력단 하부조직에 관한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개정.

-고등교육기관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08.12.18)에 따라 강원도립대학 자체평가실시 근거마련을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관계근거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시행령 제4조(학칙) 2항
-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3조(학칙개정절차)

○ 의견서 제출기한 : 2010년 6월 27일까지

붙임 : 공고문(2010-12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