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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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하반기 「공무원 행동강령」 직원교육 실시
작성자
서무과
등록일
2009-11-27
조회수
7774
※ 2009 하반기 「공무원 행동강령」 직원교육
- 일 시 : 2009.12.04(금) 13:30~14:40
- 대 상 : 전 교직원 87명
- 장 소 : 대학본부 2층 세미나실

◎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1. 7. 24. 공포된「부패방지법」(現「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및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제정됨

◎ 「공무원 행동강령」시행ㆍ운영 관련 법령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2조(기능)
- 동법 시행령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제10조(행동강 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7호, 2008. 12. 31.)

◎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1)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의 증대
(2) 공무원의 상징성과 “축소(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의 적용
(3)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의 제시
(4) 부패발생 가능성의 사전 예방
(5)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의 신뢰성의 제고
(6) 거래비용 절감과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

◎ 강원도립대학교의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1. 현황
(1) 행동강령책임관 : 총장 김남두
(2) 상담실운영 : 대학본부 1층 서무과장실
- 행동강령상담실 : 행동강령상담 및 위반행위접수
- 내부공익신고센터 : 내부비리신고 및 신고자보상 · 보호
- 클린신고센터 : 금품 · 향응 · 편의수수 등 접수
2. 부패방지 실천
(1) 각종 계약업무의 투명성확보
- 전자입찰제, 청렴계약제 실시
- 공고· 입찰결과 등의 인터넷 공개
(2) 반부패· 청렴성 향상을 위한 노력
- 매년 1회이상 교직원 대상 행동강령전달 및 청렴 교육실시
- 외부강의(교수 및 직원) 사전허가, 신고 의무
※ 신고사항
① 대가를 받고 월3회 또는 월6시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②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첨부파일
공무원행동강령[전문].hwp (다운로드 수: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