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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 재학생 예비군훈련 보류 안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09-08-16
조회수
8104
대학 재학생 예비군훈련 보류 안내

■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예비군은 예비군훈련보류신고를 하시면 훈련기간 단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향방 기본훈련 8시간 이수만으로 당해연도 예비군 훈련 종료

○ 보류대상 : 대학, 대학원제 재학 중인 학생
○ 보류신고 시기
- 예비군 1~6년차 : 대학 입학 및 복학 동시
※ 당해년도 전역자는 다음해(예비군 1년차) 1~ 3월까지
○ 보류신고 기관 : 지역/직장예비군부대
○ 제출서류 : 예비군동원(교육훈련)보류원서 및 재학증명서
※ 휴학, 퇴학, 졸업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류해소 신고를 지역/직장예비군 부대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