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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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 교수초빙 공고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5-29
조회수
9237
[강원도립대학 교수초빙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 자동차과 (자동차내연기관) 1명
▪ 유아보육과 (유아교육) 1명

2. 지원자격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이상 연구실적물 200%이상인 자(게재예정 논문 및 저서는 제외)
▪ 병역 필 또는 면제 받은 자
▪ 비고(학과별 자격)
- 자 동 차 과 : 자동차관련 산업체 경력 3년이상
- 유아보육과 : 유아교육현장(어린이 집,유치원)교사 경력3년 이상
유치원정교사 2급 또는 1급 이상

3. 제출서류: 각 4부(원본1, 사본 3부)
가. 지원서(본교 소정서식-파일첨부)
나. 이력서
다. 주민등록 초본(전역예정자는 예정증빙자료)
라.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전 경력)
마.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단, 외국 박사학위를 소지한 분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박사학위 등록필증 사본제출)
바. 접수마감일 현재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및 연구실적 목록
(논문 질평가 대상 200% 표기, 최종학위 논문)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 첨부

4. 접수기간 : 2009년 6월 29일~7월1일 17:00 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처 : (우 210-804)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로 115
강원도립대학 교학과 교원인사담당자(033-660-8011)

6. 기타 사항
▪ 교수임용지원서와 연구실적목록서식은 본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심사는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교육능력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교육능력심사 대상자는 전공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 서류제출시 구비서류가 미비된 것은 접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임용조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2의 규정에 의거 2년간 계약제전임강사로 임용하고,
해당년도에 재계약 심사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09년 6월 1일

강원도립대학장
첨부파일
지원서[1].hwp (다운로드 수: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