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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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 학칙개정에 따른 의견수렴공고(제2008-17호)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08-09-11
조회수
7211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3조(학칙개정절차) 2항에 의거하여 학칙중 일부개정(안)의 심의 공포에 앞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교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강원도립대학 학교기업 Ubiquitous강원이 폐업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관계근거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시행령 제4조(학칙) 2항
-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3조(학칙개정절차)

○ 의견서 제출기한 : 2008년 10월 2일까지

붙임 : 1. 공고문. 1부.
2. 강원도립대학 학칙중 일부개정학칙(안) 주요내용.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