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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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학년도 2학기 농어촌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08-06-18
조회수
7868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고자 2008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하니 해당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기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2.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3.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보호자가 농촌(시.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보호자가 농촌(시.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4. 신청에 관한 사항

가. 1차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 제출(학생) : 2008. 6. 18 ~ 2008. 6. 30
○ 신청대상 : 2008년 1학기 수혜자

나. 2차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 제출 : 2008. 7. 2 ~ 7. 11
○ 신청대상 : 1차 신청자를 제외한 보호자가 농촌(읍면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다. 3차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 제출 : 2008. 7. 14 ~ 7. 23
○ 신청대상 : 2차 신청자를 제외한 보호자가 농촌(읍면이하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 단 2차, 3차 신청은 1학기 계속자 추천 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잔여분에 발생하면 신청을 받음.

라. 신청방법
○ 학생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다.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신입생 포함)

라. 신청절차
○ 학생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 제출서류
- 신청학생 : 재학중인 대학(교)의 담당부서(교학과)에 제출
. 신청서 1부(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주민등록지가 다른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등본1부 - 해당자에 한함
. 어업허가증 1부 - 해당자에 한함
.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신청자가 장애우인자 : 장애인증명서 제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출
※ 시군의 동지역에 농어촌 녹지지역거주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마. 서류접수처 : 교학과(033-660-8014)
우편이용시 주소
(210-804)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13리 8-2
강원도립대학 교학과
우편이용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람

바. 기타사항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공지사항 및 장학지원사업 → 전체장학금사업안내 → 농촌장학금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