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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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 학칙개정에 따른 의견수렵공고(긴급)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08-03-12
조회수
6721
1. 강원도립대학 학칙 개정 관련입니다.

2.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3(학칙개정절차) 2항에 의거하여 학칙중 일부개정학칙(안) 심의공포에 앞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공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 교학과(660-8013)으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강원도립대학 학교기업 추가설립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의견서 제출기한 : 2008년 3월 16일까지

○ 문의사항 : 교학과(660-8013)
※ 학칙전문은 대학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함.

붙임 : 공고문(제2008-7호)
첨부파일
3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325)
신구대비표.hwp (다운로드 수: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