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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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학교기업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08-02-28
조회수
7030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8-19호
『학교기업 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안)

현장성 있는 인력양성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및 학교의 재정수익 창출을 위한『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2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지원대상
◦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기업이 설치된 산업교육기관(4년제 대학교, 2년제 대학 및 전문계 고등학교)
* 산업교육기관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근거함

나. 지원규모 : 총 사업비 150억원(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1) 제3기 신규학교기업 지원규모 : 30개 내외

◦ 4년제 대학교 및 2년제 대학 : 350,000천원~450,000천원
◦ 전문계 고등학교 : 250,000천원~350,000천원

2) 제1기 및 제2기 학교기업 운영비 지원규모 : 35개 내외

4년제 대학교 및 2년제 대학 : 100,000천원~150,000천원
◦ 전문계 고등학교 : 50,000천원~100,000천원

2. 지원기간 : ‘08.4.1~’08.12.31
◦ 1년지원후 사업결과에 따라 추가지원 여부결정

3. 지원내용
◦ 학교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기자재 및 관련 운영비
◦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교재개발비, 실험실습비 등 비용

4. 지원 조건
가. 민간대응자금(현금)의 확보
◦ 제3기 신규학교기업 신청시 50%이상의 현금대응자금을, 제1기 및 제2기 학교기업 운영비 신청은 30%이상의 현금대응자금을 확보해야 함
* 전문계 고등학교는 제외

나. 현장실습의 경우 관련 교과목 학생들에 대해 최소 2학점이상 부여

다. 교원확보율은 “대학 구조개혁방안에 따른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08.4.1일 현재 전임교원 확보율을 달성한 대학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고, 미달 대학의 경우에는 ’08.12.31일까지 충족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행․재정 제재 조치

라. 기타 : 최근 3년간 운영실적(매출액, 현장실습실적, 인프라구축정도) 및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학교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5. 신청서 제출 및 방법
가. 신청서 제출기간 : 2008. 3. 13(목) ~ 3. 19(수) 오후 6시까지

나.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0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ROM 1매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확산팀(135-513)

다. 문의처
◦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진흥팀 : 02-2100-6481
◦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확산팀 : 02-6009-3091, 3096

6.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8년 2월 29일(금) 14:00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본관 2층)

7. 기타
◦ 공지사항 및 관련정보(사업추진계획, 사업운영규정 및 사업신청서 서식 등)는 학교기업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sbe.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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