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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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 학칙개정에 따른 의견수렴공고(2007-33)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07-12-06
조회수
6584
1. 강원도립대학 학칙 개정 관련입니다.

2.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3(학칙개정절차) 2항에 의거하여 학칙중 일부개정학칙(안) 심의공포에 앞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공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 교학과(660-8013)으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일부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정하고자 함.

○ 의견서 제출기한 : 2007년 12월 17일까지

○ 문의사항 : 교학과(660-8013)
※ 학칙전문은 대학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함.

붙임 : 공고문(제2007-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