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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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구직등록 안내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07-09-18
조회수
7346
1. 노동부가 여러분의 취업을 도와줍니다
노동부에서는 청년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청년고용촉진당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실업자의 취업을 도와줍니다
*지원금액:년 720만원, 대기업(500인 이상 제조업)은 년 540만원

2. 고용지원센터 구직등록이 필수입니다.
청년실업자는 고용지원센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만29세이하) 구직자를 말합니다.

3. 장려금 혜택으로 취업하려면 구직등록부터 하세요.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야만 지원대상이 되므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혜택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먼저 구직등록이 필요합니다.

# 구직등록 방법(고용안정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 워크넷 활용 : www.work.go.kr 접속 - 개인등록 - 로그인화면에서 ID, 비밀번호 입력 - 구직신청 -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록 - 인터넷 게재

- 고용지원센터 방문 : 구직표 작성 제출(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