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밴드 새창 열림
  • 트위터 새창 열림
  • 페이스북 새창 열림
  • 블로그 새창 열림
제목
강원전문대학학교기업운영세칙 공고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06-02-24
조회수
5179
강원전문대학산학협력단공고 제2006-1호<br />
<br />
강원전문대학학교기업운영세칙 공고<br />
<br />
강원전문대학학교기업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br />
<br />
2006. 2. 24<br />
<br />
강원전문대학산학협력단장<br />
<br />
<br />
강원전문대학학교기업운영세칙 개정규정<br />
<br />
<br />
<br />
<b><Font size = \\\\\\\"3\\\\\\\">제4조(운영조직)</Font></b><br />
<br />
①학교기업의 대표는 학장이 되고 그 직무는 학교기업장에게 위임하여 처리된다.<br />
<br />
②학교기업에는 사업의 기획과 실무를 총괄하는 팀장과 1인 이상의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br />
<br />
③학교기업장은 외부에서 초빙하거나 학교기업 연계학과의 교수중에서 학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br />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br />
<br />
④하부조직으로 총무기획팀, 연구생산팀, 마케팅팀을 둔다.<br />
<br />
<b><Font size = \\\\\\\"3\\\\\\\">제6조(운영위원회)</font></b><br />
<br />
②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학교기업장,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학교기업장의 추천으로 학<br />
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기업장으로 한다.<br />
<br />
<br />
부 칙<br />
<br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고한날부터 시행한다.<br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