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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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학년도 재입학자 모집 안내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06-02-09
조회수
5170
안녕하세요<br />
교학과입니다.<br />
2006학년도 재입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그 동안 개인사정 등으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br />
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br />
<br />
1. 목 적 <br />
우리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에 대하여 학칙 <br />
제20조에 의거 다시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br />
<br />
2. 재입학 지원대상 및 제외 대상<br />
가. 재입학 대상<br />
-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br />
- 해당학과의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가 갖추어 졌다고 인정하는 자<br />
나. 재입학 제외대상 <br />
- 징계에 의한 제적자<br />
- 이미 재입학을 하였던 자<br />
- 우리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br />
- 기타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자<br />
<br />
3. 신청 서류 접수<br />
가. 접수기간 : 2006. 2. 23(목) ∼ 2. 24(금)<br />
나. 접수장소 : 대학 교학과 <br />
<br />
<br />
4. 재입학 신청서류<br />
가. 재입학원서 1부<br />
나. 학점인정서 1부<br />
다. 재입학추천서 1부<br />
라. 제적전 학적부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부<br />
<br />
5. 재입학 선발기준<br />
- 대상학년 : 2학년, 3학년<br />
※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과별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br />
<br />
7. 재입학 학년 및 학기<br />
재입학은 재적하였던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함.<br />
<br />
8. 기타 유의사항<br />
가. 재입학자의 교과목 이수 :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고, 잔여 <br />
이수학점은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함.(학칙제34조)<br />
나. 재입학 후 당해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휴학은 불허함.<br />
다. 재입학 취소 : 재 입학자는 납입금 납부에 관한 제규정에 의거 소정기일 내에 입학<br />
금, 수업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는 재입학을 취소함. <br />
<br />
<br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br />
<br />
2006. 2. 9.<br />
<br />
<br />
강원도립대학장<br />
<br />
붙임 : 재입학원서 1부. 끝.<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