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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학협력단계약직인사관리규정 공포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05-12-05
조회수
5512
강원전문대학산학협력단공고 제2005-9호<br />
<br />
산학협력단계약직인사관리규정 공포<br />
<br />
산학협력단계약직인사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br />
<br />
2005.12. 5<br />
<br />
강원전문대학산학협력단장<br />
<br />
<br />
<br />
산학협력단계약직인사관리규정<br />
<br />
<br />
제 1 장 총 칙<br />
<br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산학협력단 및 산하사업단(이<br />
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계약직 직원 임명 및 처우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br />
적으로 한다.<br />
<br />
제 2 조(계약직의 정의) 계약직이란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수를 지급하며 계약<br />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자를 말한다.<br />
<br />
제 3 조(계약직의 구분) 계약직 직원은 수행직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br />
1. 가급 : 산학협력단장 및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사업팀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팀장의 직<br />
무를 수행하는 자<br />
2. 나급 : 팀장을 보좌하여 목적사업의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자<br />
<br />
제 4 조(예산의 원칙) 계약직의 급여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속 사업단이 부담한다.<br />
<br />
제 2 장 임 용<br />
<br />
제 5 조(임용절차) ① 계약직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사업단장이 추천한 자에 대해 산학협력단운영<br />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승인함으로써 임용된다. <br />
② 계약직은 대학정원에서 제외한다.<br />
<br />
제 6 조(구비서류) 계약직으로 임용되는 자는 임용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br />
야 한다.<br />
1. 계약직 신규임용 신청서 (소정양식 별지 제1호 서식)<br />
2. 계약서 (소정양식 별지 제2호 서식)<br />
3. 이력서 (사진부착)<br />
4.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의 경우 여권, VISA[입국일자 포함], 외국인등록증 사본[등록후 제출])<br />
5.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br />
<br />
제 7 조(주관) 계약직 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주관한다.<br />
<br />
제 8 조(계약의 내용)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br />
1.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br />
2. 연봉총액, 보수월액, 퇴직금에 관한 사항<br />
3. 산학협력단 관련 제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br />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br />
<br />
제 9 조(계약기간의 제한) 계약기간은 일정한 사업(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br />
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은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임용할 <br />
수 있다. <br />
<br />
제 10 조(임용의 제한) ①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이하로 임용할 수 없다.<br />
② 본 대학 및 타기관에 재직, 재학중인 자는 임용할 수 없다. 다만, 본 대학 졸업예정자는 학<br />
기 종료 익월(1월, 7월)부터 임용할 수 있다.<br />
<br />
제 11 조(계약의 해지) 본인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정당한 사유를 제기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청<br />
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br />
<br />
제 12 조(계약서의 작성)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사용부서, 계약자, 주관부서<br />
가 각 1부씩 보관한다.<br />
<br />
<br />
제 3 장 복 무<br />
<br />
제 13 조(준수의무) 계약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br />
1. 관계법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사업단장의 지시를 받아 양심적이고 성<br />
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br />
2. 본 대학 기밀이나 직무상 지득한 중요사항을 외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br />
3.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br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대학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br />
<br />
제 14 조(계약직의 근무) 계약직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 제8<br />
조,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8조 제①항,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도<br />
지사로 보며, 계약직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br />
<br />
제 15 조(근태관리) 계약직의 근태관리는 산학협력단장이 한다.<br />
<br />
제 4 장 징 계<br />
<br />
제 16 조(징계의 사유 및 절차)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br />
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br />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br />
2. 외부기관의 감사 등으로 징계요구를 받은 때<br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산학협력단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br />
<br />
제 17 조(징계의 종류 및 결정) ① 징계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면직으로 구분하며, <br />
위원회에서 결정한다.<br />
② 4회 이상 주의를 받은 자 및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는 면직 처분된 것으로 본다.<br />
<br />
제 5 장 보 수<br />
<br />
제 18 조(보수의 결정) ① 계약직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고, 산학협력단장 또는 사업단장과 계약<br />
에 따라 결정하며, 이 경우 연봉액이 계약직 가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2호 계약직공<br />
무원 중 전임계약직공무원 라급의 한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직 나급은 동규정 전임계약직<br />
공무원 마급의 한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br />
② 각 직급별 최저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으로 한다.<br />
③ 각 근로계약서에 정한 연봉은 다음 각호의 급여 및 수당의 1년간 총액으로 하며, 2.3.4호의 <br />
월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br />
1. 월급여<br />
2. 직급보조비<br />
3. 정액급식비<br />
4. 교통보조비<br />
④ 제14조에 의한 병가를 허가 받은 자는 병가 기간중 월급여액의 1/3을 지급하며, 급여외의 수<br />
당은 지급하지 않는다.<br />
<br />
제 19 조(연봉외 수당 등) ① 산학협력단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된 1일 근로시간<br />
외의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br />
② 이 경우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당 지급액은 [별표2]와 같다.<br />
③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급 수당<br />
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년1회에 한하며, 연봉의 1/12을 초과할 수 없다.<br />
1. 산학협력단의 재정확충에 기여한 자<br />
2. 사업을 주관하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직무 수행의 우수성을 인정 받은 자<br />
<br />
제 20 조(보험가입) 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br />
보험(임금채권보장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br />
②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며 개<br />
인 부담금은 본인 급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br />
<br />
제 6 장 면 직<br />
<br />
제 21 조(당연면직)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면직된다.<br />
<br />
제 22 조(의원면직) 본인이 면직을 청원할 경우 면직 시킬 수 있다.<br />
<br />
제 23 조(면직시 구비서류) ① 계약직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최소 15일전에 사<br />
직 의사를 산학협력단장 또는 소속사업단장에게 통보하고 계약직 인사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br />
를 제출하여야 한다.<br />
1. 사직원<br />
2. 기타 필요서류<br />
<br />
제 24 조(퇴직금) ①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자에게는 매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br />
② 퇴직금 산출은 1년 연봉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계약기간중 추가로 지급 받은 <br />
비정기적인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br />
<br />
제 25조(준용규정) 이 세칙에 규정하는 바가 없는 사항은 대학 제·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br />
다.<br />
<br />
<br />
부 칙<br />
<br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