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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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 2학기 학자금대출안내
작성자
 
등록일
2005-07-07
조회수
5327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 2학기부터 새로운 학자금대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세<br />
한 안내 및 정식 대출신청을 위한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운영하<br />
고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1. 대출자격요건<br />
ㅇ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br />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br />
ㅇ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br />
ㅇ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대학원생은 제외)<br />
ㅇ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br />
※신용불량기록 및 연체기록 미보유자<br />
- 은행연합회 제공 [본인의신용정보조회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credit4u.co.kr]에<br />
접속하여 본인신용정보 조회가능.<br />
<br />
2. 대출금리<br />
ㅇ국고채 5년물 기준으로 매학기 교육부가 결정하여 고시(약 6.5% 예상)<br />
ㅇ대출시 금리가 대출기간동안 동일한 고정금리로 적용<br />
ㅇ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자)인 경우에 거치 기간동안만 정부가 금리 일부 <br />
부담 (이공계: 6.5% 부담, 비이공계: 4.5% 부담) <br />
<br />
3. 신청기간 : 2005. 7. 13(수) - 7. 23(토) 24:00까지<br />
(마감 직전 접속 폭주로 인해 전산장애 발생 예상되오니 미리신청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4.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br />
원가입후 신청, 회원가입승인후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br />
을 거친후 학자금대출신청이 가능함.<br />
※ 대출신청서를 허위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가족의 인적사항이나 소득에 대<br />
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할것.<br />
<br />
5. 증빙서류 제출마감 : 2005. 7. 25(월) 12:00까지<br />
(온라인 신청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틀릴경우, 기간내 미제출시 대출대상에서 제외됨)<br />
<br />
6. 증빙서류 접수처 : 교학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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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 모든서류 1개월내 발급분(건강보험료 서류 3개월내 가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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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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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으로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료납부고지서로 대체 가능.<br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자인 경우 관련 증명서 제출.<br />
※부모 모두(기혼 학생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건<br />
강보험증사본 제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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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자금 대출 대상자 심사 : 가구소득 및 학생성적 등을 심사하여 선발 추천예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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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문의 : 교학과(660-3322),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 대출안내 및 FAQ 참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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