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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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05-06-17
조회수
5013
<br />
2005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지원계획 <br />
<br />
<br />
1. 지원목적 <br />
<br />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무이자학자금융자로 농어촌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br />
<br />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br />
<br />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br />
<br />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br />
<br />
4.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br />
<br />
※ 우선순위 <br />
<br />
【1순위】보호자가 농어촌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br />
<br />
【2순위】보호자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br />
<br />
【3순위】보호자 주소가 시(市)의 동(洞)일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에 <br />
<br />
관리지역(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확인된 경우의 자녀 <br />
<br />
【4순위】보호자가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중 토지이용계획에 개발 <br />
<br />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br />
<br />
5. 신청에 관한 사항 <br />
<br />
가. 신청기간 <br />
<br />
○ 온라인 신청(학생) : 2005. 6. 15 ∼ 7. 15 18:00 <br />
<br />
○ 신청 수정 및 삭제(학교) : 2005. 6. 15 ∼ 7. 20 18:00 <br />
<br />
○ 추천명단(추천조서) 접수 : 2005. 7. 23 한 <br />
<br />
나. 신청방법 <br />
<br />
① 학생 : 재단 장학지원시스템에 가입후 온라인신청 <br />
<br />
② 대학 : 신청서 및 추천명단(출력)을 공문으로 재단에 제출 <br />
<br />
다.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br />
<br />
전문대학, 기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br />
<br />
라. 신청제한 <br />
<br />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 재단의 ’05년도 2학기 학자금 수혜자 <br />
<br />
○ 기타 공공기관(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05년도 2학기 학자금 수혜자 단, 등록금 범<br />
위내에서 타학자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차액 신청가능 <br />
<br />
마. 신청절차 <br />
<br />
○ 학생 : 재단 학자금 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신청 후 신청서 출력 후 <br />
학교 장학담당부(팀)에 제출(증빙서류 포함) <br />
<br />
※ 증빙서류 <br />
- 1순위자중 농지원부(또는 어업허가증)가 없는 경우에는 <br />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br />
<br />
-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br />
호적등본 제출 <br />
<br />
○ 학교 : 추천명단 및 신청서 재단에 제출 <br />
※ 증빙서류는 소속대학에서 보관.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 <br />
<br />
바. 기타 사항 <br />
<br />
○ 장학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 장학지원사업-> 전체장학금 <br />
사업안내->농촌장학금)를 참조바람 <br />
<br />
○ 일반적인 사항은 1학기 지원내용과 동일함 <br />
<br />
6. 선정 및 지원 <br />
<br />
○ 계속자(1학기 수혜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지원하고 예산범위 <br />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br />
<br />
○ 동일순위 내에서는 경지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음 <br />
<br />
○ 학자금은 선정발표 후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온라인으로 일괄 송금함 <br />
<br />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