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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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전문대학산학협력단 기술용역 입찰공고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05-03-23
조회수
5086
강원전문대학산학협력단 공고 제2005-1호<br />
<br />
입 찰 공 고<br />
<br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와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PDA를 활용한 관광<br />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br />
<br />
2005년 3월 23일<br />
<br />
강원전문대학산학협력단장<br />
<br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br />
<br />
가. 사 업 명 :『PDA를 활용한 관광정보 시스템 구축』<br />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br />
다. 용역예산 : 14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br />
라. 용역규모 : GIS도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DB구축, 컨텐츠제작 등<br />
마. 제안서제출 : 2005년 4월 1일(금) 18:00까지(장소 : 산학협력단 경영기획실)<br />
바. 제안설명회 : 2005년 4월 4일(월) 14:00(장소 : 산학협력단 소회의실)<br />
※ 주관기관에 의해 설명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br />
<br />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br />
<br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br />
<br />
3. 참가자격<br />
<br />
가. "PDA를 활용한 관광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의 개발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br />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시스템공급 주사업자에게 적용)<br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br />
갖춘 기관 또는 사업자<br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br />
지 아니한 자<br />
나. 강원도외 타지역 업체는 공고일 전일현재 강원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사업자또는 기관<br />
과 공동이행방식(40% 이상)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업체는 3개사 이내<br />
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제안서 제출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br />
니다.<br />
다. 컨소시엄업체 구성원은 상호보완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br />
할 수 없습니다.<br />
<br />
4. 제안서 제출 : 강원전문대학산학협력단 (우편접수 불가)<br />
<br />
가. 일 시 : 2005년 4월 1일(금) 18:00까지<br />
나. 장 소 : 강원전문대학산학협력단 1층 경영기획실(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소재)<br />
다. 제출서류<br />
- 제안서(CD-ROM 2매 포함) 및 요약본 각 6부<br />
- 입찰참가 신청서<br />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br />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br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br />
- 가격입찰서<br />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 봉함날인<br />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br />
- 공동도급의 경우<br />
&#8228; 공동도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br />
&#8228;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br />
<br />
※ 사본인 경우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br />
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br />
<br />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사용인감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br />
<br />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br />
<br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br />
<br />
6. 입찰의 무효<br />
<br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br />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br />
<br />
가.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 상위 3개 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대상업체에 대한 기술과 <br />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합니다.<br />
<br />
나.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는 기술평가 점수<br />
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br />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합니다.<br />
<br />
다. 협상기준에 의거 종합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우리학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br />
되는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br />
<br />
라. 상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br />
<br />
8. 평가방법<br />
<br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3조(정보통<br />
신부 고시 2004-4호)에 의거 본 용역 특성에 따라 수정&#8228;보완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기술<br />
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br />
다만, 종합평정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br />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 붙임1 참조<br />
<br />
9. 기타 참고사항<br />
<br />
가. 제안서 제출시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 하여<br />
야 합니다.<br />
<br />
나. 제안설명회 제안서 설명은 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PM이 설명하여야 합니다.<br />
<br />
다. 평가결과에 대한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 협상대상자에게만 서면(순위포함)통보하<br />
고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br />
<br />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br />
상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br />
<br />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br />
합니다.<br />
<br />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br />
의하여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br />
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br />
사. 제안서 작성 및 본 용역에 대하여 첨부문서 "PDA를 활용한 관광&#8729;정보시스템 구축제안요청<br />
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아. 본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강원도립대학 학교기업(033-660-348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br />
다.<br />
<br />
2005년 3월 23일<br />
<br />
강원전문대학산학협력단 경리관<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