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근로자학자금 대부 안내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03-01-17
조회수
4446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학자금 대부 안내입니다...<br />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특히, 대부가 가능한 학생은 근로자 본인에 한정되며 근로자가 양육하는<br />
자녀들은 비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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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부가 가능한 학생은 근로자 본인에 한정되며 근로자가 양육하는<br />
자녀들은 비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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