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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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안내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02-08-13
조회수
4343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br />
학비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 건 명 :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br />
<br />
○ 목 적<br />
- 학비마련이 어려운 가계곤란 대학(원)생들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등록금을 융자지원<br />
해주고 그 이자액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br />
- 학업중단 방지 및 학부모의 가계부담 경감<br />
<br />
○ 주요 내용<br />
- 융자대상 : 학비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전문대생, 원격대생 포함)<br />
- 1인당 융자액(학기당) : 등록금 범위내(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br />
※신용보험 대출 시에는 보험료 포함<br />
- 융자재원 : 은행 자체자금<br />
- 융자인원 및 융자액 : 연 41만명, 9,442억원<br />
- 이자율 : 연9.5%(국고부담 4.25%, 학생부담 5.25%)<br />
※ 2002. 1. 1. 이후 신규 대출시부터 9.5% 이자율 적용(10.5%→9.5%로 조정)<br />
※ 기 대출분은 대출당시의 이자율 적용(국고보조 동일)<br />
- 융자은행 :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서울은행,<br />
제주은행, 전북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 등 12개 은행<br />
- 상환방법<br />
·장기융자 : 재학기간 거치(졸업) 후 7년간 균분상환<br />
·단기융자 : 융자 익월부터 2년이내 균분상환(단위농협은 만기일 일시상환)<br />
<br />
○ 융자대상자 선발<br />
- 생보자, 실직자 및 가계곤란자 자녀 우선 지원<br />
- 장학금 미 수혜자<br />
<br />
○ 융자신청방법<br />
- 대학 학생계에서 융자추천서를 받아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br />
- 구비서류 : 융자추천서, 등록금납입고지서,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서류(단, 은행에 따<br />
라 차이가 있음)<br />
-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보험료를 내는 학자금융자 신용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br />
있음<br />
<br />
문의)강원도립대학 학생계(☎660-332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