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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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포기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작성자
서무과
등록일
2002-03-04
조회수
4579
등록포기는 원칙적으로 입학식 전에 하셔야 하며, 등록포기시는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br />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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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 후는 등록포기가 아닌 자퇴를 하여야 하며, 자퇴시 수업일수에 따라 차이는<br />
있습니다만 3월 28일전 까지 자퇴하게 되면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의 3분의 1을 공제한 <br />
나머지 등록금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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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숙사비도 일부 공제후 환불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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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br />
졸업후 원하는 대학에 편입학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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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보다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결과가 있을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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