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5-36호
「강원도립대학교 교수 업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강원도립대학교 교수 업적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발생한 교수 업적평가에 대한 일부 시정·권고 조치 요구사항 반영 및
대학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신규 보직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을 통해 교수 업적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교수업적평가표 일부 개정
1) '2. 연구실적물의 양' 중 연구업적 양의 '교내논문집게재논문'의 인정율 하향조정
(인정율 100% → 70%)
2) '5. 대학발전기여도' 중 교내 보직활동의 '세부평가내용' C항목(배점 5점) 신규 보직 추가
(글로벌강원문화학교장 및 한국어학당장)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은 2025년 4월 1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립대학교총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부서(학과) 의견인 경우 부서(학과)명과 부서(학과)장 성명) 및 내선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2542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
○ 전화: 033-660-8013
○ FAX: 033-660-8015
○ e-mail: gylee95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