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기획홍보처
등록일
2024-06-03
조회수
172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4-58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4. 6. 11.(화)까지 기획홍보처 기획평가팀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4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첨부파일
강원도립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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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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