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24-03-08
조회수
215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4-37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4. 3. 13.(수)까지 사무국 총무팀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8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첨부파일
01.강원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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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검토의견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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