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3-11-24
조회수
246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3-74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규정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3. 12. 01(금) 18:00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4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 직인 생략 |
첨부파일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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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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