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알림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23-03-13
조회수
329
「산림보호법」 제31조에 따라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설정(3.6.~4.30.)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첨부드립니다.
첨부파일
[붙임]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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