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2-12-23
조회수
309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2-80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규정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2. 12. 29(목) 12:00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 직인 생략 |
첨부파일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안)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25)
의견 제출 서식.hwp
(다운로드 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