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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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2-10-18
조회수
359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2-67

 

강원도립대학교 학칙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 의견 양식에 따라 2022. 10. 25.()까지 교학처(공문 또는 이메일 kcomet@korea.kr)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0 18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