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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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원격수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2-07-26
조회수
347

강원도립대학교 제2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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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 원격수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원격수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에 대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6일 


강원도립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