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밴드 새창 열림
  • 트위터 새창 열림
  • 페이스북 새창 열림
  • 블로그 새창 열림
제목
2022년도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
2022-04-01
조회수
291

「고등교육법」제27조의2「고등교육법 시행령」제17조의2에 근거,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함에 따라, 우리 대학교 안전관리계획을 게시해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