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신청 안내
1. 대상 : 학부 재학생 중 D-2 비자가 2022.3.31.이전 만료 예정인 자
2. 제출 : 2022. 2. 21.(월) 18:00까지, 대학본부 교학처 학생팀
*제출일자 이후에는 개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신청(동해출입국사무소)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25 출입국관리사무소 / 번호 : 033-535-5721
체류기간 연장 구비서류 | 비고 |
□ 1. 표지 (서식) : 소속 및 학번, 신청 항목 체크 - 서식 다운로드 : [첨부1] 체류기간연장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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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합신청서 (서식) : ‘체류기간연장’에 √ 표기 - 서식 다운로드 : [첨부 2] 통합신청서(신고서)[별지 제 34호 서식] - 사진 부착 필요 없음. 단,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할 경우 흰색바탕 3.5X4.5cm,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사진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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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인등록증 : 사본과 원본 - 등록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기재란에 공란이 없을 경우 재발급 신청 필수(+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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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권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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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사본 - 유효기간 2년 경과한 것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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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재학증명서 (원본) - 온라인발급 : 강원도립대학교 홈페이지(http://www.gw.ac.kr/) - 방문발급 : 대학본부 교학처 교무팀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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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성적증명서 (원본) - 온라인발급 : 강원도립대학교 홈페이지(http://www.gw.ac.kr/) - 방문발급 : 대학본부 교학처 교무팀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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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 증명금액 : 11,000,000원 (1년) ※ (한국)국내은행만 인정, 해외은행 불가 ※ 본인명의 계좌 예치금 ※ 비자연장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 원칙 ※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유효기간까지 인정은 하지만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 까지만 인정 가능 ※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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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체류지입증서류 □ 학교 기숙사 거주자 : ’생활관 거주확인서‘ (원본) 제출 - 생활관 1층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요청 - 졸업유보자, 재학생은 지난 학기 ~ 현재 방학 기간 거주한 것 증명(현재 기준)
□ 외부 숙소 거주자 : 본인 이름의 계약서 (사본) 제출 - 계약서 주소와 외국인등록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것은 제출 불가능 - 숙소에 이사한 후 14일 이내 외국인등록증상 주소지 변경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 본인 명의 계약서가 아닌 경우 다음 3가지 서류 추가 제출 □ 1) 숙소제공자가 작성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원본 다운로드 : [첨부3]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영문병기) □ 2) 숙조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3) 제공하는 숙소가 보인 소유임을 증빙하는 서류(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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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핵 진단서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던 자는 면제 - 강릉시 보건소 확인(033-660-3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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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수료 6만원 : 현금 (카드 불가능)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자는 +3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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