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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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기획홍보처
등록일
2022-01-11
조회수
415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2-1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65조의2」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2. 01. 19(수)까지

기획홍보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2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