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밴드 새창 열림
  • 트위터 새창 열림
  • 페이스북 새창 열림
  • 블로그 새창 열림
제목
2021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안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1-11-08
조회수
295

?2021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안내

추진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지원

지원 기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자 등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 최우선 선발지원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유형으로, 미신청자는 대학별 교내외장학금으로 지원

(지원대상) '21.6'21.10월 기간에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

- 실직 및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되, 기타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학교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발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정 곤란자 인정기준 예시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 (확인가능 자료)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기간) '21. 1,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피해규모 반영 시까지 일시적으로 지원

1학기 수혜자의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상태에 변동이 없으면 2학기에도 지원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권장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등으로 전액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형)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910구간 포함)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교내장학금 지급 시 피해 학생에게 추가 지원한 유형 지원액은 반영하지 않고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학생과 동등하게 지원

(제출서류) 신청자는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실직·폐업 증빙 서류를 대학에 제출

? (제출기한) : 11월9일~11월23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추진 절차

 

 

 

신청 공고

(최소 2주 이상)

(null)

학생 신청

(서류 제출)

(null)

서류 확인 및 자체 심사

(null)

지원 대상자 선정*

(null)

장학금 지원

(12. 20.까지)

(null)

집행결과 보고

 

기타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 혹은 학생팀(660-8023)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증빙서류 발급 예시.pdf (다운로드 수: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