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안내
□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지원
□ 지원 기준
?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자 등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 최우선 선발?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Ⅱ유형으로, 미신청자는 대학별 교내?외장학금으로 지원 |
? (지원대상) '21.6월∼'21.10월 기간에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
- 실직 및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되, 기타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는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발?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정 곤란자 인정기준 예시】 ①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 (확인가능 자료)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②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 (지원기간) '21. 1, 2학기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피해규모 반영 시까지 일시적으로 지원
※ 1학기 수혜자의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상태에 변동이 없으면 2학기에도 지원
?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권장
※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등으로 전액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Ⅱ유형)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9?10구간 포함)
※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교내장학금 지급 시 피해 학생에게 추가 지원한 Ⅱ유형 지원액은 반영하지 않고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학생과 동등하게 지원
? (제출서류) 신청자는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실직·폐업 증빙 서류를 대학에 제출
?? (제출기한) : 11월9일~11월23일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추진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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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 혹은 학생팀(660-8023)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