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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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유연 학사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1-08-13
조회수
346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1-33

 

강원도립대학교 학칙65조의2(제규정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유연 학사제도 운영규정 제정()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1. 8. 20.()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813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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