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유연 학사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1-08-13
조회수
346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1-33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규정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유연 학사제도 운영규정」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1. 8. 20.(금)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3일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직인생략)
첨부파일
유연 학사제도 운영규정 공고문(2108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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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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