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강원도립대학교 실험실습관리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작성자
사무국 실습지원팀
등록일
2021-04-12
조회수
527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1-18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실험실습관리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의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1. 4. 19.(월)까지 사무국 실습지원팀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 직인 생략 |
첨부파일
실험실습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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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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